소상공인 정부지원사업
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사업
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사업입니다.
사업 목적
소비·유통환경의 비대면·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합니다.
※ 주문(배리어프리 키오스크, 테이블오더), 로봇(조리·서빙), 경영(매출분석 등)
지원 규모
- 총 11,000개 상점 내외
- ※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
지원 대상
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※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자
지원 내용
| 구분 | 일반형 | 선도형 | 렌탈형 | SaaS형 |
|---|---|---|---|---|
| 지원 내용 | 배리어프리 키오스크, 테이블오더 등 일반 스마트기술 | 스마트기술 패키지, 조리로봇 등 주문제작 기술 | 서빙로봇,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1년 렌탈료 지원 | 캐시노트, 도도포인트 등 S/W 서비스 1년 구독 지원 |
| 국비 지원 비율 | 50% 테이블오더, 전자칠판, 디지털사이니지 | 70% | 70% | 독립점포 100% (프랜차이즈 90%) |
| 70% 기타 기술 | ||||
| 우대 지원 | 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: 국비 80% | |||
※ 해당 내용은 매년 공고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지원 절차
- 01
참여 소상공인 모집 (소상공인 → 공단)
- 02
지원 대상 소상공인 선정 (공단)
- 03
사전 컨설팅 및 도입 희망 스마트기술 선택
- 04
소상공인 자부담금 확인
- 05
스마트기술 보급
- 06
완료보고서 제출
- 07
대금 지급
- 08
기술 설치 여부 확인
※ 지원유형별 지원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