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정부지원사업

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사업

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사업입니다.

사업 목적

소비·유통환경의 비대면·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합니다.

※ 주문(배리어프리 키오스크, 테이블오더), 로봇(조리·서빙), 경영(매출분석 등)

지원 규모

  • 총 11,000개 상점 내외
  • ※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

지원 대상

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※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자

지원 내용

구분일반형선도형렌탈형SaaS형
지원 내용배리어프리 키오스크, 테이블오더 등
일반 스마트기술
스마트기술 패키지, 조리로봇 등
주문제작 기술
서빙로봇,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
1년 렌탈료 지원
캐시노트, 도도포인트 등
S/W 서비스 1년 구독 지원
국비 지원 비율50%
테이블오더, 전자칠판, 디지털사이니지
70%70%독립점포 100%
(프랜차이즈 90%)
70%
기타 기술
우대 지원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: 국비 80%

※ 해당 내용은 매년 공고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지원 절차

  • 01

    참여 소상공인 모집 (소상공인 → 공단)

  • 02

    지원 대상 소상공인 선정 (공단)

  • 03

    사전 컨설팅 및 도입 희망 스마트기술 선택

  • 04

    소상공인 자부담금 확인

  • 05

    스마트기술 보급

  • 06

    완료보고서 제출

  • 07

    대금 지급

  • 08

    기술 설치 여부 확인

※ 지원유형별 지원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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